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2조 (동아리 등 자율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임과정 학생은 교육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활동을 할 수 있다.
②자율활동은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운영, 감염병 예방 등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업시간 또는 교육원 외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2. 자율활동 명의로 광고문,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자 할 때3. 외부의 기관ㆍ단체와 교류해 활동하고자 할 때4. 행사를 개최하거나 외부의 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④자율활동은 정당이나 정치성을 띤 단체 등과 접촉하거나 교류해서는 안 된다.
⑤자율활동 시 해당 분야의 활동 경험이 있는 교직원을 책임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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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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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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