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1조 (급ㆍ대여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교육원에서 제공한 급ㆍ대여품을 매매ㆍ양도ㆍ대여하거나 교육원 외로 무단 반출해서는 안 된다.
②학생은 급ㆍ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지도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급ㆍ대여품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훼손ㆍ분실한 사람에게 제49조에 따른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게 하거나 보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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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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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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