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1조 (생활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위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생활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의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위해 간부 학생 또는 모범학생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⑤생활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도교수 및 교직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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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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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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