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5조의2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은 교육기간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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