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5조 (점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습 학생에 대한 점호는 당직관(정박 중에는 대기관을 말한다)이 지정하는 당직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필요시에는 지도교수와 합동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항해실습 중 학생 안전을 위한 인원 점검은 항해 당직관 주관으로 1일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원 점검 시간은 바다로함 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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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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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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