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8조 (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과정은 일과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기상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기상 후 침구와 생활실 정돈2.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점호 장소로 이동
②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은 자율적으로 기상하고 생활실 정리정돈 후 세면이나 개인 운동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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