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13조 (자율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시간은 별표 1의 일과표에 따른다.
②자율시간에는 학습, 운동, 세탁, 병원 진료, 매점이용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운영, 감염병 예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과표
동절기(11. 1 ~ 2월말) 구 분 | 평 일 | 구 분 | 공휴일 기 상 | 06:30 | 기 상 | 07:00 아 침 점 호 | 06:50~07:20 | 아 침 점 호 | 07:10~07:30 청소 및 조식 | 07:20~08:10 | 청소 및 조식 | 07:30~08:30 학과 출장 준비 | 08:10~08:30…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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