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0조 (벌칙과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신임과정 학생이 생활규칙을 위반하여 월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자기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벌칙과업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칙과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독후감 1편, 사회봉사 4시간2. 월 누적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독후감 2편, 사회봉사 10시간3. 벌칙과업의 사회봉사는 상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 따른 벌칙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완수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벌칙과업을 재부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생활위 운영을 통해 별도의 벌칙과업을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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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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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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