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4조 (근무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교수의 근무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임과정 입교훈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2교대 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3교대 근무 방법은 당번-비번-비번의 순서로 하고, 2교대 근무 방법은 당번-비번의 순서로 한다. 이 경우 근무 시간은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하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전일 근무자와 당일 근무자 간 교대 전 30분 이상의 합동근무를 실시한다.
③지도교수는 학생지도계 사무실 또는 생활관 지도교수실에서 근무하고, 저녁점호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점호 전까지 학생지도계 사무실 전담 근무자 1명을 지정해야 한다.
④학생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8조를 준용하여 24시간 근무자의 피로도 및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야간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2교대 근무로 근무방법을 변경한 경우 야간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지정 할 수 있다.
⑤학생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학생 관리 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지도교수에 대해 별도로 휴무일을 지정ㆍ운영하고 탄력근무제, 대체휴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지도교수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해야 한다. 다만, 훈련, 점호, 동아리 활동 감독 등 필요한 경우 기동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⑦지도교수 복무 관리 전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세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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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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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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