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9조 (보행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임과정 학생은 교육원 내에서 보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학과 출장ㆍ퇴장 이외에 2명 이상 보행할 때는 바른 자세로 보조를 맞추어 보행해야 한다.2. 보행 중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 뒷짐 등을 해서는 안 된다.3. 보행 중 취식, 잡담, 휴대전화 사용 및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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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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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