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3조 (일과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바다로함에서의 일과는 제7조를 원칙으로 하되, 실습 일정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②바다로함장은 실습학생 인원을 고려해 식사시간 및 배식 당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식사시간: 아침 07:30, 점심 11:30, 저녁 17:302. 배식 당번: 순번제로 지정(식사 30분 전ㆍ후 배식 준비 및 식기세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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