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1조 (학생 방송국ㆍ교지편집국 및 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임과정 자치운영위 소속으로 학생방송국을 두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 방송국 운영2. 학생활동 홍보 관련 영상 기록물 촬영 및 제작3. 그 밖의 학생 행사 지원 및 학생 문화 조성 활동
②신임과정 자치운영위 소속으로 학생 교지편집국을 두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 소식지 발간 업무2. 그 밖의 학생 행사 지원 및 학생 문화 조성 활동
③학생방송국, 교지편집국 및 봉사 학생은 자격요건 등을 고려해 지도교수가 선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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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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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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