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0조 (생활위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위원은 지도교수 및 소속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별표 6, 별표 7에 따른 중요규율위반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원은 지도교수, 경정 이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1. 해양경찰교육원: 학생과장2. 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장
바다로함 실습 기간에 위원장은 바다로함장이 되며, 위원 및 간사는 지도교수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