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7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바다로함 실습학생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화재 예방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 흡연해야 한다.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바다로함내 주류반입 및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3. 외출 및 외박 후 음주 상태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4. 해상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현문사다리 이용 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5. 항해 중 외부갑판 출입 및 흡연 시, 2명 이상 조를 편성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6. 실습 기간에 알게 된 보안 사항은 외부유출을 금지하며, 개인별 노트북과 저장매체 등 그 밖의 전자제품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비인가 전열기를 반입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직관은 함장이 안전을 위한 특별지시를 한 경우 즉시 공지하여 실습 학생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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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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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