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조 (간부학생 등의 임명 및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원의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각 교육과정별로 간부학생(학생장, 총학생장, 행정을 말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직무교육훈련센터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간부학생은 반별 학생장을 두고, 교육과정이 2개 반 이상일 경우에는 총학생장을 두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 지휘 및 규율 유지2. 교육 진행 보조에 관한 사항3. 학교생활에 관한 고충ㆍ발전ㆍ개선사항 건의4. 그 밖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업무 보조
③교육 기간이 2주 이상 또는 학생이 15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별 행정을 둘 수 있으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원 생활 전반에 관한 행정보조2. 총학생장 및 학생장 업무 보조
④간부학생은 학생 자율에 의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ㆍ전문과정은 담임 교수가 선출하여 학생과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신임과정의 간부학생 중 총학생장과 학생장을 선발할 경우에는 임시 총학생장 및 반별 임시학생장을 각각 2명 이하로 지정하여 2주 이상 4주 이하로 운영한 후에 지도교수의 구술평가와 학생투표 결과를 각각 50퍼센트 비율로 반영하여 최종 선발한다.
⑥간부학생이 중요규율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교체할 수 있다.
⑦신임과정별 교육 기간과 인원을 고려해 학생 중에 봉사를 둘 수 있으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과 출장, 행사 등에 대한 자원봉사2. 응급구조 자원봉사3. 생활관 등 학생 생활 시설물 상태 파악 및 관리 보조4. 그 밖의 재능기부 및 학과 수업 실습보조5. 학생자치 조직 분야별 봉사(교육비ㆍ피복ㆍ급식ㆍ헌혈ㆍ외출외박 등)6. 교육원 시설 안전관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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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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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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