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15조 (안전당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교수는 학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야간에 신임과정을 대상으로 안전당직 근무자를 지정ㆍ감독해야 한다.
②안전당직 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 외박 미실시자를 대상으로 학생과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1. 동절기: 22시 30분부터 다음 날 06시 30분까지(안전당직 시간은 1시간으로 하되, 첫 당직 시간과 마지막 당직 시간은 1시간 30분)2. 하절기: 22시 30분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안전당직 시간은 1시간으로 하되, 첫 당직 시간은 1시간 30분)3. 공휴일: 22시 30분부터 다음 날 07시까지(안전당직 시간은 1시간으로 하되, 첫 당직 시간은 1시간 30분)
③지도교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당직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④안전당직 근무자는 매 근무 시 1회 이상 해당 생활동 내외부를 순찰하고 인원확인, 외부침입, 화재, 환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초동조치를 하고 즉시 지도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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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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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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