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9조 (자치운영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운영위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자치운영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된 교직원 등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자치운영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위원장은 의결 사항과 회의록을 학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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