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7조 (환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교육원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 및 관리해야 한다.1. 환자는 건강관리실 또는 외부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받도록 한다.2. 전염성 질병에 걸린 환자는 격리해 치료받도록 한다.3. 입원 또는 자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수시로 치료 경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4. 외부병원 진료는 학과 수업 이후 자율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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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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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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