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5조 (용모 복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생의 복제는 학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신임과정 학생은 별표 4를 준수하고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용모 복장을 유지해야 한다.
②학생은 제1항에 따라 통일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복장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임의수선과 변형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복제를 착용할 경우 우측 가슴에 이름표를 부착하고, 간부 학생은 좌측 가슴에 간부 학생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④신임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휴가, 외출 및 외박 시에는 예비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단정한 사복을 착용해야 한다.2.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머리를 하거나 장신구 착용, 문신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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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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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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