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1조 (사무실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은 사무실 출입 시 용모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신임과정 학생은 사무실 출입 시 경례와 동시에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한다.1. 입실 시에는 경례 후 "○○과정 ○○○기 학생 ○○○ 학생지도계 사무실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라고 해야 한다.2. 퇴실 시에는 "학생 ○○○ 용무 마치고 돌아갑니다."라고 한 후, 경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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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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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