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6조 (상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점의 종류 및 점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5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합숙 출근부
■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별지 제5호서식] 비합숙 출근부 일자 | 과정명 | 교번 | 계급 | 성 명 | | 출근시간 | 서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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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상점기준표
항 목 | 항 목 | 점수 수범 사항 | ○ 재해ㆍ안전사고 예방 등 구체적 공로가 인정되는 자 * 관서 실습 중, 업무 시 상기 사항 수행은 제외한다. * 관서 실습 중, 업무 외의 상기 사항 수행으로 언론보도 시 인정, 언론 미보도 시에는 생활지도위원회 의결을 요한다. | 10 수범 사항 | ○ 범죄예방ㆍ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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