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11조 (학과 출장ㆍ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임과정의 학과 출장 및 퇴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1. 모든 수업준비(퇴장은 수업 종료 후)를 마치고 정해진 장소에 집합2. 학과 출장 전 지도교수의 인원점검 및 교양3. 지정된 경로에 따라 북드럼 등 연주 및 각 반 학생장의 구령에 맞추어 행진4. 행진 시 총학생장은 대열 선두에, 학생장은 각 반 대열 좌측 3분의 2 지점에 위치하여 지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도교수의 별도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③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의 학과 출장ㆍ퇴장은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수업시간 전까지 강의실에 입실하여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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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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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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