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1조 (벌칙과업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벌칙과업의 집행은 학생지도계장이 하며, 벌점 기준이 충족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1. 질병ㆍ부상ㆍ휴가 등으로 인해 집행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2. 강의ㆍ실습 등 교육 운영상 집행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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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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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