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3조 (지도교수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교수는 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생의 생활지도 및 생활 평가2. 학생 상점ㆍ벌점 관리 및 생활지도위원회 운영3. 생활관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4. 학생 건의ㆍ고충사항 청취 및 조치5. 이 규칙 이행 여부 점검 및 지시사항 교육6. 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건강관리7. 신임과정 학생 면담 및 생활지도 내용 기록 유지8. 신임과정 생활지도계획 수립9. 교육원장과 학생과장이 지시한 사항 및 그 밖의 생활지도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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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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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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