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8조 (벌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벌점의 부과 세부사항은 별표 6 및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위반내용 중 세부행위가 동일한 경우 2회 위반 시부터 벌점을 2분의 1을 가중하여 부과한다.
②적발된 일련의 행위가 별표 6, 별표 7의 위반내용에 각각 해당할 경우에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벌점은 해당 학생 본인에게 직접 발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화 또는 SNS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④학생과장은 벌점이 부과된 학생이 학칙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직교퇴교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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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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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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