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6조 (특별지도 및 특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임과정 학생 중 중요규율 위반, 지도교수 관찰 및 면담,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심층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49조에 따른 생활지도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별지도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지도를 할 경우, 전담 지도교수를 지정하고 특별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특별지도 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학생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심층면담2. 중요규율 위반 예방관리 차원의 별도교육 및 생활지도
신임과정 교육기간 중 반복적인 중요규율 위반 발생 등 교육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기수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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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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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