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2조 (정보통신망 등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생은 정보통신망 등 사용 시 해킹 등 통신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②학생은 정보통신망 등 사용 시 언어 또는 문자 예절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타인에 대한 비방 또는 유언비어 생산ㆍ전파ㆍ유포 행위2. 비공개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의 전자정보를 게시, 배포, 열람, 저장하는 행위4.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영리 행위5. 타인의 동의 없이 대화 또는 통화 내용을 임의로 녹화, 녹음, 유포하는 행위6. 각종 행사 및 교육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원 및 학생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각종 전자정보를 게시, 배포하는 행위
③신임과정 학생은 휴대전화 사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휴대전화 사용은 학과ㆍ취침시간 외 휴식시간에 사용을 원칙적으로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도교수 또는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3. 학과 수업 중 휴대전화는 보관장소(가방)에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