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의3조 (인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의 각 실ㆍ국장 및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무직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다만, 제4조의2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④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근로자가 소속된 각 실ㆍ국장, 직속부서의 장 또는 소속 기관장(이하 소속 실ㆍ국ㆍ기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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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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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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