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의3조 (인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의 각 실ㆍ국장 및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무직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다만, 제4조의2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근로자가 소속된 각 실ㆍ국장, 직속부서의 장 또는 소속 기관장(이하 소속 실ㆍ국ㆍ기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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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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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