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의4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4조의2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2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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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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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