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의2 (징계의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1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붙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채용권자는 같은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조달청 감사규정」의 감사결과 처리기준에 따른다.
⑥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0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 사항 | 성명 | (한자) (한글) | 소속 | 인적 사항 | 성명 | (한자) (한글) | 생년월일 | 인적 사항 | 주 소 | | | 징계 사유 | | | | 요구 의견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제4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