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0조 (감사담당자의 배치 및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담당관이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담당자를 배치하고 운용한다.
②청장은 2년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한다.1. 「상훈법」ㆍ「모범공무원법」ㆍ「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았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2. 감사ㆍ법무ㆍ예산ㆍ회계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 경험자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3.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청장은 이를 적극 고려한다.
④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7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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