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8조 (감사의 대행 및 위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다른 감사기구로부터 감사실시 의뢰가 있는 경우 이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 기관 중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해당 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사항, 감사기준 및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하여 해당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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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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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