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33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제18조제2항의 요구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2. 제21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3. 제22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4. 제23조에 따른 증거자료의 작성ㆍ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5. 제29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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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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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