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60조 (사전컨설팅 신청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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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9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의 대상이 된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9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의 대상이 된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및 직무태만의 경우2. 법령의 본질적인 의미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③고용창출, 경기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인가ㆍ허가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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