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6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감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간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관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ㆍ조정사항2. 감사원이 자체감사활동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 결과3.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4.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5.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6.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7.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의 부서 및 그 소속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전년도 감사결과가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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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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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