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2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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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감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으로 처리한 때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때3.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때4. 그 밖에 감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감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으로 처리한 때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때3.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때4. 그 밖에 감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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