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49조 (일상감사 분야별 중점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구매ㆍ제조 및 용역ㆍ공사 등 계약의 감사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의 확보 및 예산 소요액의 적정여부2. 사업추진의 필요성, 규모ㆍ시기의 적정여부3.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계약방법ㆍ절차의 적정여부4. 공사계약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내역 적정여부 (필요시 관련분야 기술직 공무원에게 협조요청)5. 계약상대자의 계약요건 구비여부 등
주요정책사업ㆍ보조사업ㆍ다수인관련 민원 등에 대한 감사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적근거 및 장단기 계획수립의 적정여부2. 사업의 필요성ㆍ사업내용, 필요한 절차의 이행 내용3. 사업추진의 합목적성ㆍ합법성 여부4. 중장기 재정소요 및 계획반영 여부5.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의 적정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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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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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