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47조 (감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업무일 기준 5일 이상)을 두고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실시할 때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감사 검토결과를 집행부서의 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선대책 또는 시정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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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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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