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38조 (감사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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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처분요구를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기한이 도래한 날에,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 날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처분요구를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기한이 도래한 날에,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 날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복무감사 결과 및 감사자문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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