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40조 (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재심의위원회는 본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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