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6조 (감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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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감사에 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감사에 의할 수 있다.
②감사는 감사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ㆍ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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