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65조 (적극행정면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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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장의 규정은 이 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장의 규정은 이 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②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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