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5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감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감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감사활동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4. 사전컨설팅 등 그 밖에 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내부통제 추진에 따른 주요 정책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민법」제777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위원은 자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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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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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