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5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은 감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감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감사활동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4. 사전컨설팅 등 그 밖에 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내부통제 추진에 따른 주요 정책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⑥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민법」제777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⑦위원은 자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자문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⑩자문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⑪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⑫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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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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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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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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