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42조 (직권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처분 요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인한 하자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담당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 요구사항이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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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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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