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28조 (처분 등의 비례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비위의 종류와 그 정도, 관련부서 또는 관련자의 고의ㆍ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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