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8조 (감사자료의 사전 수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4.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 사항 등 여론, 기관장의 조직운영행태 등6. 국회 등 유관기관에서의 논의사항7. 서면감사자료 및 정보사항 등 감사자료의 분석결과8.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의 집행상황9. 그 밖의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감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대상기관,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예비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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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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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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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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