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67조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이하 "면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면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질병관리청 소속 각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사유 발생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면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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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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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