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53조 (일상감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답변요구, 검토 필요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보완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과 해당 관계 공무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