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7조 (감사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 법인ㆍ단체 소관부서의 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감사담당관과 협의하고, 변경된 감사계획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16조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종합감사는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그 밖의 감사는 감사실시 전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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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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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