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58조 (사전컨설팅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48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 재판,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업무3. 그 밖에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감사담당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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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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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